보건 도봉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등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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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397회 작성일 23-09-29 18:29 [제842호]본문
도봉구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상반기(5~6월) 1차 특별 점검에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 추석 명절 대비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봉구 지역 내 음식점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혼동)표시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점검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무대상은 기존 수산물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된 총 20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상반기(5~6월) 1차 특별 점검에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 추석 명절 대비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봉구 지역 내 음식점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혼동)표시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점검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무대상은 기존 수산물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된 총 20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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