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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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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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105회 작성일 23-09-29 18:10 [제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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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지대 지하주택 및 소규모 지하상가에 무료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신청 주체 및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과거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 신청주체를 소유자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점유자·관리주체로 명확화하였고, 지원 우선순위를 침수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가 큰 주택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침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절차가 체계화되고, 주민들이 침수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앞으로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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